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에 반발 "법적 대응"

Է:2017-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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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파리바게트 가맹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또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 명령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현재 외주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20%까지 늘 수 있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SPC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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