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무죄…“유흥업소 직원은 강간당해도 되나”

Է:2017-09-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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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가 21일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의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히던 A씨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가해자가) 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 했는지 궁금하다”며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강간당해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A씨는 올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YTN캡처

기자회견장 가림막 뒤에서 목소리를 낸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막상 집에 가려 하니 힘이 나지 않아 교회 앞에 주차하고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핸드폰을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으나 유명 연예인을 고소했다가 보복당할까 두려웠던 A씨는 신고를 철회했다. 철회할 때 “경찰관 분이 안타까워하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란 희망으로 그는 성폭행 피해 증거인 생리대도 버리지 못한 채 한동안 보관했다. A씨는 “박유천씨 기사를 볼 때면 숨이 턱턱 막혔고 가해자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었다”고 말했다.

A씨가 쉽게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그는 “‘유흥업소 종업원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신고 여성 소식을 접했고 경찰 연락이 생각나 112에 바로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막상 고소를 하려니 너무 힘이 들었다”며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하고 나니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 머리 속에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은 일이라 제가 무고죄로 재판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성폭행은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성폭행보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일했던 곳은 유흥업소지만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었다. 그나마 일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며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상대가) 제 주장을 허위사실이라 했는지, 가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가해자 말이 버젓이 기록에 있는데 왜 가해자 말을 믿는지, 믿기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작년 6월30일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됐던 박유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A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새벽 2시 반에 들었던 만장일치 무죄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너무나도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돌아오면서 슬픔이 밀려왔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란 이름으로 불리는 걸 들으며 그 얼굴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웠고 제 신체의 일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장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검사가 “피를 왜 수건으로 안 닦았냐” “삽입 못하게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고 질문했다며 “수치심이 들었다. 그런 참담한 마음을 벗어나 무고에서 벗어난 걸 기뻐하는 제가 비참했다”며 울먹였다.

박유천씨에게는 “가해자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법정에서 제 얼굴을 피하던 가해자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못 박았다. 그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었던 그날의 비참한 광경이 제 머리 속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심원과 판사, 변호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줬다”며 “그나마의 위안이고 작은 희망이지만 마음이 헛헛하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된다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올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치렀고, 21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박유천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현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지금껏 이 둘의 결혼식은 두 번 연기됐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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