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앞선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송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송씨가 박씨와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지인에게 ‘박씨가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보면 대가를 기대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외에 박씨가 송씨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2015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뒤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소장 제출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송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거나,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송씨는 “시간이 지나면 당시 충격이 잊힐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업소 종업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무능력하고 용기없는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며 “직업이나 신분을 이유로 무고라 단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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