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 102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는 교회의 당회 회원 구성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등으로 구성 된 개교회의 의결 기구로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한다. 잘못을 범한 성도를 권징하며, 교회의 토지·가옥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지난 해 101회 총회에서 순천남노회 노회장 박용수 목사는 ‘당회 구성 시 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안을 제기했다. 총대들은 이를 수용했고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했다.
헌법개정위는 21일 보고 순서에서 “연구결과 농·어촌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등 성도수가 적은 교회에서 당회 구성 시 불가피하게 목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대로 당회 회원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박용수 목사는 “많은 교회의 당회에 목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회원으로 들어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는 교회의 행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목사 청빙을 하거나 항존직을 세울 때도 본인들의 기호에 맞는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총대들은 ‘특정세력이 교회를 사유화 할 위험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 새로 구성 된 102회기 헌법개정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결의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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