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독개미’ 비상…국내 유입 ‘주의보’

Է:2017-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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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맹독성 붉은 독개미가 항만을 통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일 발표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광저우 난샤항을 출발해 일본 고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 독개미가 발견됐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은 붉은 독개미의 원산지와 정착국가를 오가는 항로에 있는 68개 항만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나고야항, 오사카항, 도쿄항, 오카야마항에서도 이 개미가 발견됐다. 특히 오카야마항에서는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수송된 빈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200마리 이상 발견됐다.

독개미는 ‘Fire ant’라는 영문표기로 인해 ‘불개미’로 알려져 있지만, ‘Fire’는 ‘불’이 아닌 ‘쏘다’의 의미다. 또 국내에 ‘불개미’라는 별도의 종이 이미 있어 ‘독개미’로 표현하고 있다. 독개미는 크게 ‘붉은 독개미’와 ‘열대 독개미’ 2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붉은 독개미는 맹독을 가져 독침에 사람이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2005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독개미떼가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곡식을 먹어치워 공포의 대상이 됐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이 이 개미에 쏘이며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도 불린다.

열대 독개미는 1996년 이후 한국에서도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34회 검출된 바 있다. 열대 독개미의 독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붉은 독개미와 같은 독을 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17일 밝혔고, 현재 월 1~2월 병해충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붉은 독개미 발견 시 조치사항은 규정에 빠져 있어 구체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예찰과 방역 대상이 주로 식물과 원목 등에 집중돼 컨테이너에 대한 방역이 미흡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연계해 유해 외래 생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관별 조처를 명시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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