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선박 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한 선박수리업체 직원 A(55)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 선박수리조선조 안벽에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M호(3000t) 선체 교체 수리 과정 중 탈락방지막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약 5시간 가량 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바다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락방지막은 폐기물 등이 해상 등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설비를 이른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올해 들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총 77건(129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건(23%)나 많은 것이다.
뉴시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