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위반)로 선박수리업체 P사 직원 김모(55)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부산 구평동 안벽에서 원양어선 M호(러시아 국적, 3000t) 선체 교체 수리 과정 중 탈락방지막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5시간 가량 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해양으로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서는 올해만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총 77건 129명을 적발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 102명보다 18건(23%)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건수 대부분이 선박의 수리 및 급유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관련 업계에 기본수칙 준수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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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폐기물 바다에 불법배출한 선박수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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