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적인 해커기술 없어도 손쉽게 접속
개인의 은밀한 모습 서슴없이 촬영 ‘유포’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접속해 은밀한 장면이 담긴 모습을 빼내온 이들과 불법 녹화된 영상,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22)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곳곳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몰래 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접속한 IP카메라는 비밀번호 등이 출고 당시 상태 그대로여서 보안이 허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손쉽게 접속한 IP카메라를 통해서는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볼 수 있었고, IP카메라의 기능인 화면 확대, 촬영 각도 조절 기능도 조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벗고 있는 등의 모습을 쉽사리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전씨는 본인이 녹화한 영상물을 캡처한 뒤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43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또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13GB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대다수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IP카메라에 접속하게 됐고,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 등은 IP카메라에 직접 접속하거나 녹화하지는 않았지만,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물을 음란물 사이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자료를 인터넷에 대량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개인 가정집이나 의류판매장, 미용실 등 곳곳에 설치하는 CCTV로, 인터넷에 연결돼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다. 홀로 사는 집에서는 애완동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편리하다는 이면에는 보안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해커 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는 없었다.
경찰은 제품을 설치한 뒤 사용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반드시 재설정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유지되도록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접속 로그를 수시로 확인해 무단 접속을 체크해야 한다”라며 “IP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도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관리에 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인증된 기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등의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IP카메라의 제조·유통·설치·사용 전 단계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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