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을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가 법정에서 보석을 호소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의 재판을 열었다. 고씨는 법정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구속될 때 검찰 측이 문을 때려 부수고, 다음날 부서진 문으로 모르는 남자가 집에 침입했다.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구속 상태를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측 변호인도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려 했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고씨는 다른 증인을 접촉한 바 없고,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지난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다. 재판장께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반대했다.
구속 중인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고씨는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며 “꼭 허가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두번째 보석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고씨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영태 녹음 파일’ 속 주요 대화 참여자였던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류 전 부장이 직장에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바로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기일을 여유 있게 미리 알려주면 회사에 알리고 출석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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