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의 효력 정지 신청' 각하

Է:2017-09-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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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 등이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5일 한수원 노조와 주주, 울산 울주군 주민이 각각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본안소송(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 14일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에 노조 등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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