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가해 학생의 구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학 영장담당 판사는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B양(1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B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한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범법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양은 구속된 A양(14) 등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C양(14)을 1시간30분가량 공사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양 등은 C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과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자수했다.
B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은 B양이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B양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양과 B양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보복 폭행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청구된 A양의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발부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녀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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