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

Է:2017-09-12 07:41
:2017-09-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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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공급 중단이 무산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원유는 중국이 연간 50만t, 러시아가 4만t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석유제품 20만t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완화시켰다. 초안은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선박 등록 국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는 아예 제외됐다. 초안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수정안은 이 중 1명만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고려항공의 해외자산 동결도 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도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초안은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으나 수정안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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