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행패부리는 ‘주폭’, 폭행 없어도 ‘소란죄’로 강력 처벌

Է:2017-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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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주폭)'을 강력사건으로 취급해 엄중 단속키로 했다. 실제 폭행이 없더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해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11일부터 10월말까지 51일간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폭력사범 38만4000여명 중 32.7%인 12만여명이 주폭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5000여명 중에서도 71.4%가 술을 마신 뒤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주폭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로 엄정 처벌키로 했다. 또 실제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보복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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