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공개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다”면서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8일 새벽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중앙지법에 새로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뒤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새로 배치된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된 영장이 기각으로 검찰이 업무를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심지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를 받으며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의 영장 기각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부추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페청산 등과 관련해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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