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에서 여성 속옷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성폭행 피의자로 확인돼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9월 경기 안성시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2점을 훔쳤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범행까지 들통났다.
당시 속옷을 훔치던 김씨를 발견한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보름여 만인 지난달 13일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여죄를 수사하던 중 과거 2001년 9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현장에서는 DNA만 검출되고 지문이나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2005~2011년 사이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서 차량 절도 등 5건의 절도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7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과거 절도 사건 5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3건을 제외한 5건의 범죄에 대해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관련 법에 따라 4년의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이다.
여성 속옷 절도 범죄만 인정하고 과거 범행은 모두 부인하던 A씨는 검찰에서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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