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한 인사가 공기업에 특별채용된 뒤 1년에 하루를 근무하고도 8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감사권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는 정당한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됐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감사원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63)씨는 2014년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으로 특채됐다.
감사원은 “인사팀장은 김씨의 채용의뢰를 받은 뒤 미리 사장의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김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 3일을 출근해야 하며, 계약대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서장은 김씨를 매주 3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153회에 걸쳐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근로계약과는 달리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한 김씨에게 1년간 총 8천만여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