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금연아파트 2곳 지정

Է:2017-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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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언양한라빌리지와 온양여울목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2분의 1 이상 주민을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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