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는 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유포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고 그 부모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부산 피해 여중생에게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받게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방안과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골목에서 14세 여중생이 선배 여중생 등 4명에게 쇠파이프와 소주병 등으로 1시간30분간 집단폭행 당했다. 피해 여중생은 머리가 세군데나 찟어지고 는 등 크게 다쳤다. 사건은 가해 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에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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