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기업 최초로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한 경기도시공사

Է:2017-09-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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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건설공기업 최초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가연성폐기물의 일부(20~30%)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내부지침 및 발주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가연성폐기물은 전량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철거 중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장판, 샷시, 비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점에 착안,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을 강화해 자원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제도 정착,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학 사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도입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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