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알고보니 ‘3번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

Է:2017-09-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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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 길(40·본명 김성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6월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2014년 무한도전 하차의 원인이 됐던 사건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10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길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길이 2004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된다.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된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길은 2014년과 지난 6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은 상태로 적발됐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길은 검은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등장했다. 길은 음주운전을 했던 상황에 대해 “2~4㎞를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 위가 아니라 8차선 도로 끝 주변에서 차를 정차한 후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면허 취소 상태는 아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재취득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2014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내려졌던 면허취소처분을 사면받았다고 알려졌었다.

선고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다. 길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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