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곳 적발

Է:2017-09-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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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단 사업장들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중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 하는 17곳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평균 27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최악(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업체) 10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곳,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곳,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곳 등이다.

시는 이들 공장(업체)에 대해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이중 미신고공장과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곳은 형사 입건했다.

한편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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