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에 분노…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목소리 커진다

Է:2017-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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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등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해자들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현행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며 올라온 청원에는 5일 오전 10시 현재 참여인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 빠르게 숫자가 늘고 있다. 청원의 내용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3학년생 가해자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와 소주병, 의자 등을 활용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두달 전 있었던 1차 폭행을 신고한 데 따른 보복폭행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키우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두면서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형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 대표적인 것은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다. 이 조항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괴·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징역 20년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가 소년범을 기소하는 대신 선도교육으로 형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괴·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59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속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미성년자 최소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표 의원은 “청소년들이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어 무조건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지 않고 범죄 의도나 집단성, 폭력성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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