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도 포함…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형사 처벌 ‘시끌’

Է:2017-09-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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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명이 아닌 4명이며 이중 한 명은 망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서 “누굴 위한 소년법이냐”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동아일보는 부산 사상경찰서를 인용해 14세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5세인 A양과 B양 외에 14세인 C양과 D양은 모두 2003년 생으로 특히 C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건 당히 A양과 B양은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디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폭행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항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로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 뒤 피해자가 가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폭행이 6월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성인지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안 된다면 그의 부모라도 처벌해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 “잔인함은 성인보다 더 한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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