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 한 부대의 중대장 최모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소대장인 A씨와 병사 B씨, C씨 등과 함께 일과를 마치고 샤워장에 갔다. 샤워를 하는 도중 최씨는 느닷없이 병사 C씨를 향해 소변을 봤고, 자신의 한손에 소변을 받아 C씨의 머리에 붓기도 했다.
최씨는 이어 A씨와 B씨를 시켜 C씨의 양팔을 붙잡게 한 후 면도기로 음모를 자르려 했다. 자신이 직접 자르겠다고 사정한 뒤에야 풀려난 C씨는 스스로 음모를 잘라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씨는 손바닥에 치약을 묻혀 C씨의 성기 주변에 바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최씨는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C씨 등 병사 4명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은 최씨를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전역 후 일반법원에 넘겨진 뒤에야 드러났다. B씨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대장 최씨가 주도했고 병사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를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또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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