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B씨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서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 소송법 제237조).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 경찰 관리 집무 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2개월이 넘어갈 경우 검사에게 수사 기일 연장 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게 된 경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 소송법 제257조).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같은법 제246조) 검사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사건의 관할을 불문하고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규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면 수사 기관에 앞서 언급한 형사 소송법, 사법 경찰 관리 집무 규칙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와 고발, 신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지하며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신고를 하는 것과 다른데, 국가를 상대로 범죄자를 ‘처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찰은 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검사가 하는 응답에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기소 처분 등이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 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에게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것을 고소인 마음대로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하고 형사 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 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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