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일본에 대해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방적인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정신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아무 근거도 없다”며 “일본은 결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위 활동만을 인정하는 평화헌법은 선제타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타격 논의는 일본의 평화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의 의도에 의심을 품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지난 수십 년간 유보돼온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의회 내 논의를 이끌어냈으나 이후 지지율 하락으로 사그라드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본 내 미사일 공포가 확산되면서 논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방위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선제타격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방위 전문가들도 일본이 최소한 이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먼저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의 SM-3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시도한 뒤 이것이 실패하면 지상배치된 PAC-3 지대공 미사일로 다시 요격하는 2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높은 탄도의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제타격은 이러한 2단계 미사일 요격에 앞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 또는 전투기로부터 발사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에 도달하기 전 이를 타격할 수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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