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여행금지' 공식 발효

Է:2017-09-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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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여행금지' 공식 발효
방북 이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계기로 결정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미국인이 방북을 위해서는 국무부에 국익과 관련 있거나 급박한 인도적 지원, 혹은 공익을 위한 취재 목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AP통신과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런 지침을 어길 경우 여권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 (Passport for Travel to North Korea)’이란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지난달 2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강현경 기자 hkk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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