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 의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서도 징역 4년

Է:2017-09-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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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다 흉기에 찔린 곽경배씨가 ‘LG의인상’을 받는 모습. LG복지재단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길가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저지하려다 상해를 입은 행인에게 상당히 심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낙성대역 출구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 A(35)씨의 머리와 팔을 구타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 곽경배(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 상처를 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유치장에 감금된 뒤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3월과 4월 관악산에서 노숙하던 중 자신이 설치한 천막과 등산로 인근에 놓인 생활 쓰레기에 불을 놓아 산림을 태운 혐의도 적용됐다.

군 전역 후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꾸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김씨는 고시와 문단 등단 꿈이 좌절되고 경제적 지원마저 중단되자 일용직 생활을 이어왔다. 김씨는 피해·과대망상,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됐다.

1심은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른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상당히 많이 다치게 했다"면서 "다만 상당히 중한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저지하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곽씨는 '낙성대 의인'으로 널리 알려졌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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