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모텔 데려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Է:2017-08-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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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주먹과 발로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이외에도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충동조절을 못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고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해 왔다”며 “서울과 광주 등의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도 치료약물을 중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뤄진 점, 사건 후 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됐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2~3시쯤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A씨(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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