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원 전 원장 측이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넘게 끌어온 원 전 원장의 재판은 결국 다시 대법원에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가 김대웅)는 30일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파기환송 전인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이 더 심해진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이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며 “너무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잡히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오늘 판결에서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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