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A(59)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동환)은 30일 A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예방교육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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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 보낸 파주시의원에게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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