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토록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이 열리고, 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 간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법리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원심인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서 원심에 불복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한다. 파기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는데, 원심 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 부른다. 이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통상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를 반영해 판결하게 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2015년 7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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