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소속 기관 노조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구의료원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를 이용해 참석한 노조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특정 정당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등은 정치관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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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특정 정당·후보 지지·선전 대구의료원 노조위원장 등 2명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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