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에 걸쳐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갑질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소속 선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상해)로 9.7톤급 형망어선 선장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새우나 키조개 등을 잡는 어선(5~6명 승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둔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선원 A씨(66)는 2014년 4월쯤 술에 취한 김 선장이 이유 없이 휘두른 망치와 연장에 맞아 기절했다. 또 선원 B씨는 2015년 2월쯤 김 선장의 쇠파이프에 맞아 오른쪽 팔뚝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4월쯤 선원 C씨가 노동 대우 개선을 요구하자 손과 발로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과 상해 등 동종 전과가 5범인 피의자 김씨는 지난 3년간 소속 선원 4명에게 폭언과 무차별 폭행을 서슴없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선장의 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어 선원들이 폭행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내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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