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든 것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특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 이 부회장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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