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선고되자 정면 응시… 5개 혐의 모두 유죄

Է:2017-08-25 16:00
:2017-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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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장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정면을 응시했다. 법정에 들어설 당시 담담하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다.
삼성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1938년 삼성 창업이래 79년만에 처음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에 지원한 36억 등 모두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고 위증죄를 인정했다. 적용된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지성·장충기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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