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이재용,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없다"

Է:2017-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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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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