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의 인권 피해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 인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 인권센터’가 25일 도청 구관 103호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센터는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목표로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결정, 인권교육과 인권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시 도는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결정을 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 합의체는 센터장과 경기도아동상담소장,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 등 인권 전문가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시·군, 인권민간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경기도 정책과 자치 법규 대상 인권취약 부분 모니터링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도와 도의회는 인권센터 개소를 제2기 연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며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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