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신세계 측이 약속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요청으로 5차례에 걸쳐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했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인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청라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신세계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사안”이라며 “2년여간 기다려온 부천시민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약 115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2년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신세계에 모두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동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18일 허가해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부천시의 백화점 건립계획에 반대하려면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무원들이 보도자료에 적시해서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부천시 행정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며 “만약 인천경제청장이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인근 지자체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뜻을 반영해 신세계컨소시엄과 재협상을 갖고 백화점 중심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제외됐으며, 사업면적은 7만6034㎡에서 3만7373㎡로 절반이상 축소됐다.
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각각 소비층이 다르고 판매품목의 종류와 질량 등 차이 있어 백화점 중심 사업 변경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해 지난 18일 인천청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반면 인천시는 부천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는 영세상인의 생계 보호 등을 내세워 부천 신세계백화점의 약 5배, 하남 스타필드보다 약 1.4배 큰 규모의 인천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을 허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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