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남들도 한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부인법

Է:2017-08-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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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제왕적 기업경영으로 15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 나서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눈물사과’까지 하며 물러났던 정 전 회장 측은 "모른다" "억울하다" "남들도 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으로선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갑질경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횡령액은 91억7000만원, 배임액은 64억6000만원이다.

정 전 회장 측은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만들어 친동생이 5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 많은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며 “동생에게 영업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로 직원이라고 등재해 29억원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모르는 일'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딸의 가사도우미도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게 MP그룹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수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가쟁점주들에게서 별도의 광고비를 걷은 뒤 광고와 무관한 가족점 워크숍 진행 비용,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를 면제해주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가맹점도 마찬가지”라며 규정과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동생 정모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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