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는 동탄2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건에 대해 21일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조사를 벌인다.
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통장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가 2∼5%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탄2 신도시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화성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탄2 신도시에서 부동산 거래가 1만6000여 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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