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치고 달아난 음주·무면허 30대… 집행유예

Է:2017-08-21 10:32
:2017-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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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3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시청로 한 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다가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 2명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이 과정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단 "피해 경찰관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아 그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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