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20일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막말 폭언 등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에 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한 감사 및 교단 배제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결과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707-280480)에 대한 검토 결과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폭언 등)가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는 ‘주의’ 처분를 내렸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 및 경찰은 모 초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철저히 감사 및 수사를 통해 교단배제 및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모 초교 3학년의 한 담임교사는 지난 6월 13일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을 교실 앞 칠판 바로 앞에 혼자 앉게 한 상태에서, 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막말 폭언을 했다.
특히 이 폭언과 아동학대장면을 반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담임교사 말에 따라 실제로 일부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었으며, 동영상에는 이 교사가 맨 앞에 혼자 앉은 아이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심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말들을 마구 쏟아 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폭언은 참학 관계자들이 직접 동영상을 보고 확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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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담임교사 막말 폭언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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