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유포 네티즌에 손배소 제기하겠다”

Է:2017-08-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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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성남시가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기된 것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성남시는 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이 네티즌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개인으로 언급된 시민으로부터 고소당해 6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언급하며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렸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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