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어린이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 출입구에 불을 지른 최모(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 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어린이집 출입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지나던 행인이 곧바로 진화해 더 번지지는 않았다.
지난 14일 어린이집에 찾아갔던 최씨는 자신의 출입을 막는 여교사의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여교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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