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때문에 이혼한 경우 원인 제공을 한 불륜 상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그이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가 2015년 이전부터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 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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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때문에 이혼,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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