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17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여)씨와 이모(3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를 넘겨받은 남모(45·여)씨와 남모(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집을 나가자 윤씨와 함께 남겨진 아이를 양육했다. 두 사람은 생활고로 양육이 힘들어 같은 해 7월 아이를 팔기로 결심했다. 윤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남씨에게 12개월 동안 모두 300만원을 주고 아이를 팔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 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지만, 두 남씨는 범죄 경력이 없다”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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