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5)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 신부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박 신부에게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일응 합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써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 신부는 언론에서 통화에서 “막상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허무하다”며 “당시 발언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후임 대통령들이 그 화해 기조를 안 받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남한 운동권을 탄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 및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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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관련 발언' 박창신 신부,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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