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국산 면세담배 시가 20억원 상당 34만갑 베트남으로 밀반출시도 4명 검거

Է:2017-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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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 관련자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최모(53·중국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으로 지명수배했다.

세관은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점이 드러남에 따라 CCTV 영상 추적, 미행‧잠복 등을 통해 담배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담배 4만갑은 현재 추적 조사 중이다.

반송수출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주범 최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 업체 대표 강모씨와 오모씨를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모씨를 밀수담배의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던 도중 그 경로를 무단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싣고 공범 정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등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에 반입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판매가 부진하자 이 담배를 시중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법 유통을 추진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 중국산 담배는 중국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중국현지에서 갑당 8000원~1만원에 거래되며,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이후 담배 밀수이익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납품용 담배 등 밀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출 담배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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