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최태원· 김민희 이혼소송 변호 철회

Է:2017-08-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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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49)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재판 대리인을 사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대리인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라 대리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또 소속된 법무법인 원에서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지난 14일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서 빠졌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로 운영됐던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를 회복하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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